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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가입자 정서지원프로그램(주거환경개선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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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9년 10월 18일 18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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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주거환경개선지원

 - 지원내용 : 주거취약가구에 대하여 주방, 욕실 등의 개보수 지원

 - 지원대상 : 통장 가입자 중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참여자 가구

 - 지원규원 : 최대 1,000만원 이내

 - 신청방식 : 지원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신청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(첨부2, 집 내부 사진 포함)를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광역자활센터에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