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장가입자 정서지원프로그램(주거환경개선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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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9년 10월 18일 18:32첨부파일
- [붙임]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양식.hwp (411.0K) 35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10-18 18:32:55
본문
○ 주거환경개선지원
- 지원내용 : 주거취약가구에 대하여 주방, 욕실 등의 개보수 지원
- 지원대상 : 통장 가입자 중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참여자 가구
- 지원규원 : 최대 1,000만원 이내
- 신청방식 : 지원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신청서
(첨부2, 집 내부 사진 포함)를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광역자활센터에 접수